법정의무교육, 직원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전문 한국미래교육센터!

한국미래교육센터만의 기업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성과를 높여드립니다.

기업

기업에서 실시해야 할 5대법정의무교육을 안내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장애인이 사회내에서 비장애인과 구분되고 차별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사회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들도 국가와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특별한 환경이 아닌, 보통의 환경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누리면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장애인들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며,
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통합입니다.

법령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목표

·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해 다름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버림으로써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 할 수 있다.
·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복지정책 등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준수 사항들을 습득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할 수 있다.

교육 내용

· 장애의 정의 , 변경된 장애인 고용법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 특성 및 능력, 의사소통 방법
· 장애인 보조 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규정 시간 및 횟수

· 연 1회 , 60분 이상

교육 미 수료 시 과태료

· 1회 미실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사고 방지와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교육입니다.

근로자가 해당 작업의 대한 안전을 이해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근로자 스스로가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기 위한 안전교육입니다.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교육 목표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교육 내용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 직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업종별 작업별 재해사례
· 사업장 응급사항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규정 시간 및 횟수

· 연 4회 분기별 실시
· 사무직,판매직 : 매분기 3시간
· 사무직,판매직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교육 미 수료 시 과태료

· 분기별, 1회당: 1차 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20만원 과태료 부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건전하고 활기찬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없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혐오감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들고, 심하게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생산성의 저하는 물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 손해배상, 퇴직 및 신규 임용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목표

· 직장 내 성희롱 사례 및 유형을 알아보고 예방 및 대처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 성희롱 및 직장 내 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개인의 인격존중과 함께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 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성립 조건
·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 직장 내 성희롱 대처요령
· 근로자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사례로 본 직장 내 성희롱

규정 시간 및 횟수

· 연 1회 , 60분 이상

교육 미 수료 시 과태료

· 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국가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의무교육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이 기술적 조치 부족에 따른 원인도 있지만,
개인정보취급자의 인식과 역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정책 및 침해사례의 공유를 통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및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방안 및 필수 조치사항 전파를 통한 국가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의무교육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목표

· 개인정보 유출의 대응 방법을 알고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다.
· 기업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고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 기업에서 개인정보 취급 시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내실화할 수 있다.

교육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 인식 제고
· 개인정보의 범위 및 종류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 개인정보 Life Cycle (수집-이용-제공-차기) 단계별 보호 기준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 처리 방침 및 내부관리 계획서 수립)
· 영상물 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운영 관리 방법

규정 시간 및 횟수

·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연 1회 , 60분 이상
· 정보통신망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연 2회 , 60분 이상

교육 미 수료 시 과태료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없음 /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19년 7월 16 시행!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시키는 등의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회식 강요 등도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법령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신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취업규칙 작성 의무

교육 목표

우리 사회는 이른바 ‘왕따’, ‘갑질’, ‘태움 문화’ 등으로 표현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폭행 상해 등 신체적 공격으로부터, 폭언 모욕 등의 정신적 공격, 인간관계에서의 격리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기업 내 문화와 사회적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괴롭힘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주요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유형별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 처리 절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역할

규정 시간 및 횟수

· 연 1회 , 60분 이상

교육 미 수료 시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취업규칙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직장 예절교육

교육 목표

· 서로 다른 개성들이 모인 집합체, 직장에 대한 선이해
· 조직 구성원간의 세대차 및 권한과 책임 이해
· 따뜻함과 배려가 있는 직장문화를 위한 실천양식

교육 내용

· 직장내 기본예절 (출근 ~ 퇴근시까지 T.P.O에 따른 인사요령 및 인사말)
· 상,하급자 간 예절 / 호칭예절
· 지시와 보고 (상하, 동료, 부서간의 업무협조 및 올바른 보고, 수명요령)
· 출퇴근예절 / 회의예절 / 전화예절
· 업무 동기부여, 조직활성화 ,team work
· 직장인으로서의 단정한 용모복장은 바로 우리회사의 이미지

조직활성화 & 팀워크 교육

교육 목표

조직의 성과창출에 있어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서로 신뢰하는 조직을 위한교육으로 수평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팀웍을 형성

교육 내용

· 조직의 이해와 조직활성화
· 애사심과 자긍심 고취
· 조직활성화 성공사례
·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갈등해소
· 업무 동기부여, 조직활성화 Teamwork
· 직장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방법
· 더 나은 조직생활을 위한 방안

업종별 친절CS교육

교육 목표

고객 지향적인, 고객 중심적인, 고객에게 감사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객 만족 경영 실현

교육 내용

· 업종별 맞춤 CS교육
· 고객만족 서비스 필요성
· 분류에 따른(부서별) 맞춤 서비스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
· 전화응대 기본 예절 / 보이스트레이닝
· 방문고객예절 / 이미지메이킹 · 고객 컴플레인 응대법

직무스트레스관리 교육

교육 목표

· 근무환경에서 오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치유
· 근무만족도를 높이는 계기 마련
·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효과와 업무 집중력과 효율성을 향상

교육 내용

· 직무스트레스의 원인 파악 (외적,내적 요인)
· 조직 내 문제점 파악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갈등해소
·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방법
· 업무 동기부여, 조직활성화 Teamwork
· 웃음치료 (집중력제고,재충전)
· 조직을 신뢰 할 수 있는 긍정마인드 UP
· 그밖에 직장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방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교육 목표

직장인 대상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직장 내 응급환자 목격시 상황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교육 내용

· 심폐소생술 실천의 중요성
· 심정지 사망사례 및 발생장소 등 발생현황 교육
· 증상에 따른 효과적인 응급처치법
· 호흡확인, 도움요청, 흉부압박 등 교육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흉부압박 실습

소방안전교육

교육 목표

· 매년 발생하는 크고작은 화재관련 사고사고를 접하면서 느낄수 있는 안전 불안감을 해소
·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안전생활을 실천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

교육 내용

· 화재예방요령 : 원인별,계절별 화재예방요령
· 화재시 행동요령 : 화재신고,안전조치,대피요령
· 화재시 응급처치 : 화재발생후 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응급처치방법
· 기타 소방 상식 :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 화상환자 발생시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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