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직원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전문 한국미래교육센터!

한국미래교육센터만의 기업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성과를 높여드립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에서 시행해야 될 다섯가지 교육을 안내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국가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의무교육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이 기술적 조치 부족에 따른 원인도 있지만,
개인정보취급자의 인식과 역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정책 및 침해사례의 공유를 통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및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방안 및 필수 조치사항 전파를 통한 국가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의무교육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목표

· 개인정보 유출의 대응 방법을 알고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다.
· 기업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고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 기업에서 개인정보 취급 시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내실화할 수 있다.

교육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 인식 제고
· 개인정보의 범위 및 종류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 개인정보 Life Cycle (수집-이용-제공-차기) 단계별 보호 기준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 처리 방침 및 내부관리 계획서 수립)
· 영상물 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운영 관리 방법

규정 시간 및 횟수

·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연 1회 , 60분 이상
· 정보통신망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연 2회 , 60분 이상

교육 미 수료 시 과태료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없음 /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태료

4대폭력 예방교육

의무교육 대상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 급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는 소속 근로자 대상

교육 과목

"폭력예방 통합교육 "
· 1. 성희롱 예방교육
· 2. 성폭력 예방교육
· 3. 성매매 예방교육
· 4. 가정폭력 예방교육

법령

·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교육 내용

· 1. 성희롱예방교육
 - 성희롱 개념 및 성립 조건
 -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 대처요령
 -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2. 성매매예방교육
 - 건전한 성 의식 및 성문화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 이해
 - 성매매 실태 및 예방법

· 3. 성폭력예방교육
 - 성폭력 범죄 실태 및 대책
 - 아동, 청소년 성폭력 예방법
 - 성폭력 발생 시 대처요령 신고절차

· 4. 가정폭력예방교육
 - 가정폭력 정책 이해 / 가정폭력의 파급력
 - 가정폭력 개념, 유형, 특성, 사례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규정 시간 및 횟수

· 각 기관장의 책임하에 성희롱예방・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성 평등 관점에서 4과목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통합교육 시간은 연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장애인이 사회내에서 비장애인과 구분되고 차별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사회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들도 국가와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특별한 환경이 아닌, 보통의 환경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누리면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장애인들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며,
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통합입니다.

법령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목표

·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해 다름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버림으로써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 할 수 있다.
·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복지정책 등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준수 사항들을 습득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할 수 있다.

교육 내용

· 장애의 정의 , 변경된 장애인 고용법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 특성 및 능력, 의사소통 방법
· 장애인 보조 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규정 시간 및 횟수

· 연 1회 , 60분 이상

교육 미 수료 시 과태료

· 1회 미실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19년 7월 16 시행!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시키는 등의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회식 강요 등도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법령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신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취업규칙 작성 의무

교육 목표

우리 사회는 이른바 ‘왕따’, ‘갑질’, ‘태움 문화’ 등으로 표현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폭행 상해 등 신체적 공격으로부터, 폭언 모욕 등의 정신적 공격, 인간관계에서의 격리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기업 내 문화와 사회적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괴롭힘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주요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유형별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 처리 절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역할

규정 시간 및 횟수

· 연 1회 , 60분 이상

교육 미 수료 시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취업규칙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교육 목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법 제정 목적입니다.

의무교육 대상 기관

·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공직유관단체등 모든 공공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극 학교,학교법인,언론사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국가.지방공무원,공직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인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2조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

·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이해
·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 및 적용사례
· 청탁금지법 위반시 징계 및 벌칙 (인사청탁)
· 부패 및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 청렴분위기 확산
· 청렴이란? 소극적의미, 적극적의미

규정 시간 및 횟수

· 연 1회 , 6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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