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직원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전문 한국미래교육센터!

한국미래교육센터만의 기업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성과를 높여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 시행해야 될 일곱가지 교육을 안내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국가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의무교육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이 기술적 조치 부족에 따른 원인도 있지만,
개인정보취급자의 인식과 역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정책 및 침해사례의 공유를 통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및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방안 및 필수 조치사항 전파를 통한 국가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의무교육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목표

· 개인정보 유출의 대응 방법을 알고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다.
· 기업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고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 기업에서 개인정보 취급 시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내실화할 수 있다.

교육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 인식 제고
· 개인정보의 범위 및 종류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 개인정보 Life Cycle (수집-이용-제공-차기) 단계별 보호 기준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 처리 방침 및 내부관리 계획서 수립)
· 영상물 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운영 관리 방법

규정 시간 및 횟수

·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연 1회 , 60분 이상
· 정보통신망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연 2회 , 60분 이상

교육 미 수료 시 과태료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없음 /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건전하고 활기찬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없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혐오감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들고, 심하게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생산성의 저하는 물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 손해배상, 퇴직 및 신규 임용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목표

· 직장 내 성희롱 사례 및 유형을 알아보고 예방 및 대처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 성희롱 및 직장 내 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개인의 인격존중과 함께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 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성립 조건
·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 직장 내 성희롱 대처요령
· 근로자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사례로 본 직장 내 성희롱

규정 시간 및 횟수

· 연 1회 , 60분 이상

교육 미 수료 시 과태료

· 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장애인이 사회내에서 비장애인과 구분되고 차별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사회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들도 국가와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특별한 환경이 아닌, 보통의 환경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누리면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장애인들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며,
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통합입니다.

법령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목표

·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해 다름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버림으로써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 할 수 있다.
·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복지정책 등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준수 사항들을 습득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할 수 있다.

교육 내용

· 장애의 정의 , 변경된 장애인 고용법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 특성 및 능력, 의사소통 방법
· 장애인 보조 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규정 시간 및 횟수

· 연 1회 , 60분 이상

교육 미 수료 시 과태료

· 1회 미실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19년 7월 16 시행!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시키는 등의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회식 강요 등도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법령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신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취업규칙 작성 의무

교육 목표

우리 사회는 이른바 ‘왕따’, ‘갑질’, ‘태움 문화’ 등으로 표현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폭행 상해 등 신체적 공격으로부터, 폭언 모욕 등의 정신적 공격, 인간관계에서의 격리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기업 내 문화와 사회적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괴롭힘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주요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유형별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 처리 절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역할

규정 시간 및 횟수

· 연 1회 , 60분 이상

교육 미 수료 시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취업규칙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요양병원 종사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19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위에 직군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수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 근로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 바로 알기
· 노인학대의 형태적 분류
· 노인학대 발생 요인, 예방수칙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절차 및 관련 법령

규정 시간 및 횟수

· 연 1회 , 60분 이상

교육 미 수료 시 과태료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의무를 부여함.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하며,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 멸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고의무자에게 학대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법 제10조 제2항)

법령

아동복지법 제 26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 근로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24개 직군

·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 건강가정 지원센터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 구급 대원
· 보육교직원, 육아종합지원센터
·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장애인복지시설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 학원 및 교습소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정신 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 시설 및 정신보건센터
· 초 · 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 성폭력 피해 상담소,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아동복지시설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성매매 피해 상담소
· 응급구조사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 아이돌보미(아이 돌봄 지원법상)
· 입양기관

교육 내용

·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 이해
·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신고요령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한 직원의 역할

규정 시간 및 횟수

연 1회 , 60분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1차위반 : 150만원 / 2차위반 : 300만원 / 3차위반 :500만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119에 신고한 이후에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최상의 응급처치는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입니다.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하지 않는 경우보다 생존율이 2-3배 높아집니다.
따라서 학교,유치원,어린이집,군대,집단 거주지,직장,공공기관 등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육 목표

" 생존율을 높이는 목격자 심폐소생술"
심정지 후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만이 소생의 가능성이 크지만 골든타임이 지나게 되어 시간이 지체된다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4분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에서,가정에서,일상생활에서 내가족,내동료가 갑자스런 심장마비를 일으킨다면 심장마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최선 의방법은 최조 목격자에의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에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급대원도, 의료진도 아닌 최초 목격자인 우리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교육 내용

· 심폐소생술교육의 필요성, 중요성
· 증상에 따른 효과적인 대처법
· 응급의료체계 신고요령
· 흉부압박 이론 + 실습
· 연령별 심폐소생술 방법
· 기도페쇄처치, 기도유지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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