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이 기술적 조치 부족에 따른 원인도 있지만,
개인정보취급자의 인식과 역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정책 및 침해사례의 공유를 통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및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방안 및 필수 조치사항 전파를 통한 국가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의무교육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목표
· 개인정보 유출의 대응 방법을 알고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다.
· 기업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고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 기업에서 개인정보 취급 시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내실화할 수 있다.
교육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 인식 제고
· 개인정보의 범위 및 종류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 개인정보 Life Cycle (수집-이용-제공-차기) 단계별 보호 기준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 처리 방침 및 내부관리 계획서 수립)
· 영상물 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운영 관리 방법
규정 시간 및 횟수
·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연 1회 , 60분 이상
· 정보통신망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연 2회 , 60분 이상
교육 미 수료 시 과태료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없음 /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건전하고 활기찬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없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혐오감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들고,
심하게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생산성의 저하는 물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 손해배상, 퇴직 및 신규 임용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목표
· 직장 내 성희롱 사례 및 유형을 알아보고 예방 및 대처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 성희롱 및 직장 내 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개인의 인격존중과 함께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 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성립 조건
·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 직장 내 성희롱 대처요령
· 근로자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사례로 본 직장 내 성희롱
규정 시간 및 횟수
· 연 1회 , 60분 이상
교육 미 수료 시 과태료
· 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사고 방지와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교육입니다.
근로자가 해당 작업의 대한 안전을 이해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근로자 스스로가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기 위한 안전교육입니다.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교육 목표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교육 내용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 직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업종별 작업별 재해사례
· 사업장 응급사항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규정 시간 및 횟수
· 연 4회 분기별 실시
· 사무직,판매직 : 매분기 3시간
· 사무직,판매직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교육 미 수료 시 과태료
· 분기별, 1회당: 1차 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20만원 과태료 부과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장애인이 사회내에서 비장애인과 구분되고 차별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사회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들도 국가와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특별한 환경이 아닌, 보통의 환경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누리면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장애인들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며,
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통합입니다.
법령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목표
·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해 다름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버림으로써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 할 수 있다.
·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복지정책 등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준수 사항들을 습득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할 수 있다.
교육 내용
· 장애의 정의 , 변경된 장애인 고용법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 특성 및 능력, 의사소통 방법
· 장애인 보조 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규정 시간 및 횟수
· 연 1회 , 60분 이상
교육 미 수료 시 과태료
· 1회 미실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19년 7월 16 시행!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시키는 등의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회식 강요 등도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법령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신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취업규칙 작성 의무
교육 목표
우리 사회는 이른바 ‘왕따’, ‘갑질’, ‘태움 문화’ 등으로 표현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폭행 상해 등 신체적 공격으로부터, 폭언 모욕 등의 정신적 공격, 인간관계에서의 격리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기업 내 문화와 사회적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괴롭힘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주요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유형별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 처리 절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역할
규정 시간 및 횟수
· 연 1회 , 60분 이상
교육 미 수료 시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취업규칙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의무를 부여함.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하며,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 멸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고의무자에게 학대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법 제10조 제2항)
법령
아동복지법 제 26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 근로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24개 직군
·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 건강가정 지원센터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 구급 대원
· 보육교직원, 육아종합지원센터
·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장애인복지시설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 학원 및 교습소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정신 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 시설 및 정신보건센터
· 초 · 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 성폭력 피해 상담소,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아동복지시설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성매매 피해 상담소
· 응급구조사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 아이돌보미(아이 돌봄 지원법상)
· 입양기관
교육 내용
·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 이해
·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신고요령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한 직원의 역할
규정 시간 및 횟수
연 1회 , 60분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1차위반 : 150만원 / 2차위반 : 300만원 / 3차위반 :500만원
병원 친절교육
병원 친절 CS교육은 왜 필요한가?
병원 선택 시 환자들은 의사 · 간호사 등 병원 구성원의 친절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자들은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상세한 진료상담, 간호사의 친절함, 의사의 친절함,물리치료사의 친절함, 침구류의 청결여부, 시설의 청결상태 등을 비교해 보지만
그중 처음 방문하는 병원일 경우, 의료진의 응대를 토대로 신뢰가 가는 병원인지, 병원에 대한 불안감, 공포심 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병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께 의료진이 가장 첫 번째로 제공해야 할 의료 서비스는 바로 친절함입니다.
교육효과
" 직원 친절교육을 통한 병원 이미지 상승과 환자 유치 "
빠르게 변화하고 치열한 병원 운영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의 기대수준에 대응할 수 있게 우리병원만의 차별화된 친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병원 이미지 상승효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친절 서비스는 병원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교육 내용
· 1. 친절의 의미 - 친절함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불친절이 미치는 영향
· 2. 부서별 응대법
· 3. 전화예절 & 대화예절
· 4. 방문 환자 안내 예절
· 5. 컴플레인 대처법
· 6. 신뢰감 있는 의료인 이미지메이킹
정신건강 장해 예방교육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장해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조치를 목적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된 주요내용은 사업주에게 고객응대근로자(감동노동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 내용 및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 내용
· 정신건강장해의 이해
· 감정노동자 직무스트레스 현황
· 감정노동자 직무스트레스 요인 및 사례
· 정신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검토방향
· 근로자 건강장해 발생 시 보호조치